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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악몽 피해라" 연말정산, 지금부터 챙기세요

배추왕 2018. 11. 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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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절세 가이드도 안내


국세청은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월6일 밝혔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절세 계획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이용한다.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나온다.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참고할 수 있다. 부양가족 수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개정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홈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확인 등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규정도 함께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임대차 계약자도 지출 내역을 신고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감면 대상인 청년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글 jobsN 최광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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