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대여 '사무장 약국' 가담자들, 법정 구속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약국' 운영자와 위법 행위에 가담한 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월9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A(50)씨에게 징역 5년을, A씨가 고용한 월급 약사 B(40)씨와 C(5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약사 3명과 고용 직원 4명에게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사 5명을 고용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춘천, 원주 등 3개 지역에 약국을 차렸다. 적법하게 개설한 약국인 것처럼 위장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한 약사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까지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액수가 상당히 클 뿐 아니라 운영 기간도 길다"며 "타 지역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글 jobsN 김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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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