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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소송 끝내자…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배추왕 2019. 3.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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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이 끝났다. 기아차 노동조합(위원장 강상호)은 3월14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지급 노사의견일치(안)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받아 합의안 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매일경제 신문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조합원 총원 2만9219명 가운데 2만7756명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율 95%를 기록했다. 총 투표 인원 중 1만4790명(53.3%) 찬성, 1만2918명(46.5%) 반대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열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1차 소송 기간 정률 지급분과 함께 2011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사가 다투는 통상임금 부분을 `800만원` 정액으로 이달 말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다.

두 지급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기아차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 확정으로 기아차 노조 조합원 대부분이 통상임금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고 모든 분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는 합의안보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그 뜻을 존중해 소송도 별개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을 계속하는 조합원은 10월 말까지 지급하는 통상임금 지급분을 받지 못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금액을 받는다.

강상호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아차의 지속 발전과 수익성을 고민한 끝에 사측과 절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8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문제를 종결하고 노조도 고유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글 jobsN 최광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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