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500여명, 여전히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
교육부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상피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교원·자녀 동일고교 근무현황’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489명, 고교 수는 294곳이라고 했다. 2018년 8월 숙명여고 사건이 발생한 후 진행했던 조사에서는 고교 521곳, 교사 900명이었다. 숙명여고 사건은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다.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니는 학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45곳)이었다. 경북(38곳), 서울·충남(32곳), 전북(30곳), 전남(26곳)이 뒤를 이었다. 교사 수로 따지면 경남(83명), 충남(66명), 경북(60명), 전북(54명), 서울·전남(47명)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교사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경기도였다. 작년 고교 100곳·교사 190명에서 올해 고교 9곳·교사 15명으로 줄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상피제를 모든 고교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교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다. 실제 교사와 자녀가 같이 있는 고교는 사립이 219곳으로 공립(75곳)보다 3배 많았다. 또 농어촌 지역은 일반고 숫자가 적어 다른 시·군으로 전근이나 전학을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강정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사립학교 교사를 다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로 파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이어 “부모·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할 경우 교사가 학급 담임을 맡거나 시험 문제 출제 등의 평가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있다”고 했다.
글 jobsN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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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