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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작년 1월 1명→ 올 4월 35명

배추왕 2019. 6.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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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2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35명(남자 34명·여자 1명)이다”라고 6월15일 밝혔다. 

조선DB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왔다. 그해 12월 말에는 1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월 수령액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458만9665명이다. 이중 77.5%(355만8765명)가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다.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80만6843명(17.5%)이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22만4025명(4.9%)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급자는 32명에 불과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총 49만5052명이다. 이중 39%(19만3035명)가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았다.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수급자는 19만3035명(24%)이었다.

11만9078명(24%)은 한달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퇴직 공무원은 3만5359명(7.1%)이다. 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420명(0.89%)이었다. 또 월 50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85명이나 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은 불입 보험료가 많기 때문이다. 불입 보험료란 수급자가 연금을 받기 전 내는 보험료다. 쉽게 말해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또 공무원은 직장인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다. 때문에 오랜 기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이 들어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7.1년, 국민연금은 17.1년이다. 

글 jobsN 김지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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