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 법정 구속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36)가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월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월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동안 전남 영암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현장에 있던 두살배기 아들도 낚싯대를 이용해 발바닥을 때린 혐의다.
A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며 “(아내와) 언어가 달라서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는 기자들에게 “베트남에 있던 아내가 영상 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 잘 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통하니까 (폭행했다)”라며 재차 의사 소통이 안됐음을 강조했다.
한편 A씨는 3년 전 한국에서 만났던 B씨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4월 베트남으로 건너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친자로 밝혀지자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6월16일부터 B씨 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피해자를) 세워놓고 그대로 주먹질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해도 보통 그 이상”이라고 했다.
글 jobsN 이준우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