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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치킨 시킬 때 생맥주도 주문 가능

배추왕 2019. 7.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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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건 불법이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7월9일부터 생맥주 배달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점주들은 손님이 음식을 주문할 때 캔·병맥주 등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었다. 맥주통(keg·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건 불법이었다. 정부가 이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봤기 때문이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주류 가공·조작을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국세청 제공

점주들은 생맥주를 옮겨 담는 것까지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암암리에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업체도 많았다. 현장에선 업계 혼란과 영업 불편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자 정부가 법령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생맥주 배달은 가능해졌지만 영업장에선 생맥주를 재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것도 불법이다. 고객이 별개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문 전 미리 생맥주를 페트병에 나눠 담아 보관·판매하거나 생맥주만 따로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배달 허용 용량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이 가능한 술이 늘면 소상공인들이 고객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류 선택권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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