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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배추왕 2019. 9. 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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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 올해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작년에 비해 지급 가구는 1.8배, 금액은 2.9배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단독 가구일 경우 30세 이상만 지급하던 연령 요건을 폐지했다. 또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했다. 최대 지급액도 인상했다. 

국세청은 오는 6일까지 473만 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5조276억원을 지급 완료하겠다고 9월2일 밝혔다. 작년에는 260만가구에 1조7537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이다.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TV CHOSUN '뉴스9' 영상 캡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준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홑·맞벌이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388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조3003억원을 지급한다. 전년보다 지급 대상 가구 수는 2.3배, 금액은 3.4배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을 준다. 가구 수는 5만가구 감소했다. 금액은 1.5배 늘었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자 예금 계좌에 추석 연휴 전인 오는 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일까지 국세 환급금 통지서나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지가 속한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할 수 있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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