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민원 여성, 경기 화성시 공무원 뺨 때려 고막 파열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지역 주민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시 비봉면 주민 A(56)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월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4일 오후 5시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와 근무 중이던 공무원 B(41·여)씨의 뺨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막파열·뇌출혈 및 뇌경색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이다.
A씨는 비봉면 거주민으로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농지불법행위란 농지를 적법한 절차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자재야적(물건을 쌓아놓는 장소) 등으로 쓰는 경우를 말한다. 비봉면 행정처는 A씨에게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원상회복명령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을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주기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을 찾아와 고성과 함께 폭언을 일삼았다고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전했다. 화성시는 사건 직후 화성서부경찰서 비봉파출소에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상해혐의로 고소했다. 또 피해 공무원의 상해진단서와 폭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녹화자료 등을 제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글 jobsN 김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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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