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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금지법은 해외 토픽감이다” 중단 호소

배추왕 2019. 12.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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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는가.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 없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월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입법화 중단을 호소했다.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조선DB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일에는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인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그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안을 ‘붉은 깃발법’에 비유했다. 붉은 깃발법은 150년 전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법이다. 이 대표는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비판글을 남겼다. 타다는 해당 법이 통과하면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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