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캐릭터’ 펭수, 제3자가 상표권 출원?
제3자가 EBS 캐릭터 펭수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자 EBS 측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월6일 밝혔다. EBS 관계자는 이날 "EBS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심사를 통과하기 전, 승인이 나지 않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는 작년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어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작년 11월 20일에 출원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제3자 일반인이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대기 중이라는 것이다. 이날 기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펭수를 검색하면 상표권 출원건이 19건 나온다. 하지만 심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팽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안규호 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은 "만약 제3자 일반인의 펭수 상표권 출원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EBS는 두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청 심사관에게 자신이 이전부터 상표를 사용한 정당 권리자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주무관은 "이의 신청 기간을 놓쳐 상표 등록이 끝났다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임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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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