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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불이익은?

배추왕 2020. 3. 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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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단이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혜택을 잃는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와 기부금을 낸 신자 등이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도 사라진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SBS 뉴스화면 캡처



서울시가 3월3일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사단법인 취소요건에 해당한다. 

사단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는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받기 어렵다. 현행법상 종교단체를 정의 내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종교 활동을 위한 법인 설립 허가가 종교단체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 요건인 셈이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다른 지역엔 법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가 신천기 법인을 취소하면 교단은 정식 종교단체로서 가졌던 법적 지위를 잃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종료단체 지위뿐 아니라 혜택도 잃는다. 종교단체는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출연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도 면제받는다. 또 신자 등에게 받은 기부금 세액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면 교단과 신자 양측이 받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주 청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신천지에 대한 법인 설립을 취소할 계획이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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