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회 연다
서울시가 3월13일 신천지 서울 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연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별관 내 한 사무실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 신천지 측은 11일 서울시에 구두로 청문회에 참석할 여력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천지 측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시는 정식으로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신천지 측이 입장을 바꿔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서울시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시는 신천지 측이 소명한 내용 등을 포함해 청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 취소 입장을 뒤집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외 공익을 해하는 행위도 법인 취소 사유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신천지가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위장시설에서 포교·모임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신천지 법인은 1곳이다. 설립 당시 법인명은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바뀌었다. 시는 9일 동작구 신천지 사무실을 방문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였다. 법인이 재산 목록, 사원 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의무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그러나 조사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신천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글 jobsN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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