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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유발하는 아동용 면마스크··· 유해물질 기준치 28배 초과

배추왕 2020. 3. 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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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이 리콜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13일~20일 면마스크 49개 모델(성인용 26개·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3월 25일 발표했다. 

리콜 처분 받은 마스크./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캡처

 

 

조사 결과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에서 기준치(100mg/kg)의 28.5배가 넘는 ‘노닐페놀’이 검출됐다.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에서도 기준치 3.8배의 노닐페놀이 나왔다. 노닐페놀은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개 모델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시중판매 원천 차단을 위해 3월 26일에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누리집에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조치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은 충족했지만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 표시 의무를 어긴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글 jobsN 박새롬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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