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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월까지 카드쓰면 소득공제 80% 받는다

배추왕 2020. 4. 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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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줄어든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4월부터 4개월간 사용한 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늘린다. 또 이 기간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 세액을 공제받는다.

픽사베이 제공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4~7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늘리는 게 골자다. 이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80%를 적용한다. 

당초 정부·여당은 4∼6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만 소득공제율을 늘릴 계획이었다. 대표적으로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이다. 하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범위와 적용 기간이 늘어났다. 야당이 범위를 업종 전체로 늘리고, 기간도 7월까지 한 달 연장하자고 제안했고,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선결제·선구매를 유도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사면서 대금을 4~7월에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 소급공제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넣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다음 해에 적자를 내면 전에 냈던 세금을 일부 되돌려 주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낸 중소기업이 8월 내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상반기 적자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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