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팅포차·클럽·노래방 갈 때 QR코드 찍어야 입장 가능
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을 갈 때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선DB
박능후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6월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인천·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후 10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위험 시설에 의무 적용한다. 또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반음식점·교회·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가 시범 실시되는 19개 시설에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이 다수 포함됐다. 중대본이 분류한 고위험 시설은 총 8개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 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소독·간격 유지·마스크 착용·방문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할 예정이다.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QR코드는 10초마다 재생성된다.
박 1차장은 “방문자 명부를 실제로 작성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는 만큼 QR코드의 용도가 넓을 것으로 본다"며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을 분리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를 자동으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글 jobsN 정혜인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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