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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로 하느냐” 질책 후 쓰러진 작업반장…고등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19. 2. 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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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일이 늦어진다면서 “이따위” 등의 말과 함께 심한 질책을 받은 뒤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는 건설 현장 작업반장 A씨(사망)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현장 작업반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가 늦어지자 사업주 B씨는 A씨에게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업을 이따위로 하느냐” 등 질책을 들어야 했다. A씨는 질책을 받은 뒤 10분이 지나 천공(穿孔) 작업 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 후송됐지만, A씨는 입원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A씨가 평소 뇌동맥류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나 업무환경 변화 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A씨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당했지만 인격적 모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질책 직후 바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평정심을 잃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정도로 돌발적인 흥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질책을 받은 지 10분 후 천공작업을 하다가 실신했는데,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은 물론, 언론계나 대기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근무 현장에서 폭언을 동반한 질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치원생만도 못한 사람”, “머리가 있는 거냐”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도 꾸준하다. 직장인 익명 블라인드 앱에서는 꾸준히 폭언을 당했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인HR의 2018년 12월 조사에서 직장인의 77.7%가 “직장에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감정노동의 상대는 상사(75.5%)라는 답이 많았다. 
 
글 jobsN 이현택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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