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부터 술을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당한다.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 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딱 한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더라도 적발될 경우 운전 면허를 정지당하는 것이다. 경찰은 8월 24일까지 전국 단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는 ‘숙취 운전’도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체중 60㎏ 남성이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면(혈중알코올농도 0.13%), 6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수준이다.
처벌은 전반적으로 더 무거워졌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이들이 가장 많이 속한 ‘면허정지 구간’의 처벌 규정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새 규정 면허정지 구간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한 처벌 규정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음주 운전이 세 번째 적발되면 특히 무겁게 처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적용 기준을 ‘두 번 적발’로 낮췄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 작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46일 만에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음주운전 관련 법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시행된 ‘1호 윤창호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 기준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숨지게 했을 때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글 jobsN 이준우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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