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이 된 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가 7월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요건·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8년 제정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 수혜자다. 특례법은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카카오뱅크 1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률 50%)는 2대주 주주(34%-1주)로 내려간다. 카카오는 7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보통주 4106만주(16%)를 208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가 끝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18%에서 34%(8840만주)로 늘어난다.
하지만 카카오가 실제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2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한국투자 계열사로 넘겨야 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갖거나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추가 유상증자가 필요한데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출자 부담을 나누면서 신속한 증자가 가능해졌다. 카카오뱅크의 주 사용자인 사회 초년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거래 현황과 카카오택시 이용 실적 등을 수집해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글 jobsN 정혜인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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