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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에 생활비·휴업수당 지원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2. 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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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직장인에게는 휴업수당을, 무직자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한다.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역활동을 하는 모습./조선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비 지원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고 2월4일 밝혔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전원을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방침을 세워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김기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휴업수당은 일단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고, 차후에 정부가 고용주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격리 대상자는 확진환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해당 기간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때도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 당시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9000원, 2인 가구 69만6500원, 3인 가구 90만1100원, 4인 가구 110만5600원이었다. 한 달 지원금이지만 14일 자가격리 때도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 직장인이 격리되면 정부가 회사에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4일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와 격리자를 위한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나 격리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췄지만, 아직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해준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로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격리되면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유예해준다.

글 jobsN 박아름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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