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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합법 여부 오늘 가린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2.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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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2월18일 판단한다.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넉 달 만에 나오는 1심 판단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조선DB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를 빌려 돈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했다.

핵심 쟁점은 타다 서비스의 성격이다. 검찰은 “이용자와 운전기사의 지위, 영업 형태 등을 보면 불법 유사 콜택시”라는 입장이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타다 측은 “법에서 예외를 허용한 차량공유 서비스”라고 맞섰다. 서비스가 법에서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11~15인승 렌터카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 안타깝다"고 했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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