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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vs인상해야' 논의 시작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6. 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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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6월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픽사베이 제공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심의의 최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6명은 기존 위원 사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최근 새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따로 만나 상견례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이 정한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에 소요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16일까지는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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