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15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로 1달 이상 무급휴직 한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
무급휴직자에게 3달 동안 월 50만원을 준다.
코로나19로 휴점에 들어간 명동 거리 가게./조선DB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 1달 이상 유급휴직하고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다. 또 매출액이 30% 이상 줄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을 못하는 이유도 입증해야 한다. 업종은 상관없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4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만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태가 길어지면서 일반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원 기준도 낮췄다. 기존 지원 기준은 ‘3달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이었다.
무급휴직 시작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준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사람은 무급휴직자·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예산 48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총 32만명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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