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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격 5%더 받겠다"‥택시도 아닌 편의점에 '야간할증'이?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18. 7. 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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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물건에도 '야간할증'이?
업종별 차등 방안 부결로 생긴 해프닝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가 11일 야간에 편의점 물건 가격을 5% 더 받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발언을 취소했다. 

계상혁 가맹점협회 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물건값을 올리는 이른바 '야간할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새벽 6시는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1.5배의 야간수당을 받는 시간이다.

조선DB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0일 최저임금심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지 말고 영세 사업장에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동결하자는 이야기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불가능해지자 
편의점협의회장이 물건 값에 5%를 추가한다는 야간할증을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라 반향이 컸다. 그러나 협의회는 몇시간 뒤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 회장 역시 "개인적인 말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야간할증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히 놀란 눈치다.

편의점은 점주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릴수 있는 가격결정권이 있지만 본사와 협의없이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 CU, GS25 등 편의점 본사는 점주들이 야간할증을 제안했더라도 현실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격문제는 워낙 민감해 본사입장에서는 정부와 소비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가격을 인상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편의점 업체들는 "이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오른다면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다소 극단적인 말까지 나온 것 같다"며 "본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 나온 해프닝으로 봐달라"는 것이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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