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감소 추세 뚜렷
관계자들은 원인으로 강사법 지목
강사법 개정 후 2019년부터 시행 예정
시간강사 수가 2011년 이후 급감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시간강사 수가 2011년과 비교해서 약 3만 6000명 감소한 이유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꼽았다.
1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최근 10년간(2008-2017) 대학 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간강사 수는 2008년 9만9050명에서 2017년 7만6164명으로 2만2886명(23.1%) 감소했다. 시간강사 감소 추세는 2011년부터 더욱 뚜렷했다. 전체 교원 가운데 시간강사 비중은 2011년 47.1%에서 2017년 34.0%로 13.1%포인트 감소했다.
4년제 대학에서도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2008년 6만6471명에서 2017년 4만5530명으로 2만941명(31.5%) 줄었다.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44.3%에서 2017년 30.3%로 14.0%포인트 감소했다
강사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한다. 하지만 시간강사가 교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해야 한다.
당시 대학 관계자들은 이 법이 대량해고를 일으킬 것으로 봤다. 시간강사 80% 이상이 주 6시간 미만 강의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 비정규직 교수만 증가하고 대부분은 강의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이 큰 탓에 강사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다.
강사법은 애초 2013년 시행할 예정이었다. 시간강사와 대학의 반대로 법 시행을 2014년 1월, 2016년 1월로 미뤘다. 실제 강사법 시행 시기인 2013·2014·2016년에 시간강사 수가 각각 9104명·9262명·9974명 줄었다. 관계자들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를 해고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국은 2017년 대학·시간강사 단체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했다.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법안으로 발의해 올해 안에 강사법을 개정하고 2019년 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글 jobsN 주윤규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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