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개정 요구 청원에 답한 것이다.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가 관악산에 끌려가 옷이 벗겨진 채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8명 가운데 한명이 형사미성년자였다. 미성년자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가할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사건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다. 이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다. 범죄를 버질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부총리는 청원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10~13세 범죄는 전년보다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 역시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이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기준 연령은 14세로 유지하고 범죄 청소년의 보호처분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 청원이 다시 등장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하자 김 부총리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긴급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형사 미성년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들도 범죄 기록이 남고 교도소에 갈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영국은 10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독일·일본·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처럼 14세 미만이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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