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경찰서 관할 지역 내 병원에서 450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현직 경찰서장에게 내린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경제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경무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판결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 부하직원을 통해 한 병원에서 450만원 짜리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혐의다. 이 병원은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의 관내에 있었다.
이후 2016년 11월 경찰청이 A씨에게 감찰조사 출석 요구를 하자, 건강검진 비용의 절반을 병원에 납부했다. 이후 경찰청은 2017년 A씨에게 정직 2개월에 징계부가금 450만원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했으며, 1심과 이번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1심의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글 jobsN 이현택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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