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소 중 처음으로 ‘빗썸’에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했다.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국세청이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세금 803억원(지방세 포함)을 내라고 통보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소득세)을 먼저 내주고 근로자에게 세금만큼 제외해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빗썸으로 거래한 외국인 가입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내고 나중에 외국인에게 받아 내라는 것이다.
정부가 암호 화폐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통보에 가상통화 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아직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암호 화폐로 돈을 벌어도 과세 기준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 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아직 세제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먼저 빗썸을 상대로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 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빗썸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외국인을 대신해 지급한 세금을 당사자에게 받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측은 이번 과세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비덴트는 공시에서 "빗썸이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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