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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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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청년저축계좌'가 2020년 4월 출시 예정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씩을 얹어줘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작년 정부가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 등 8000명이다. 2인 기준 월 소득 145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고, 나이 범위도 넓어졌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다. 또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한 청년저축계좌도 발표했다.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이다. 또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jobsN 임헌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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