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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뚫고 이웃 구한 알리, 한국서 화상치료 받는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4.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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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근로자 알리씨가 한국에서 계속 머물면서 화상 치료를 받는다. 법무부는 4월24일 불법체류자였던 알리씨에게 기타비자(G-1)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G-1 비자는 6개월 또는 1년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다. 법무부는 진단서를 검토해 6개월짜리 비자로 발급했다. 기간 내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당시 화재 장면과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알리씨의 모습./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알리씨는 23일 밤 양양군 양양읍에서 집으로 가던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 그는 건물로 뛰어 들어가 “불이야”를 외쳤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건물 밖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실내로 진입했다. 알리씨의 빠른 대처 덕에 건물 안에 있던 10명이 대피했지만, 1명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알리씨도 목과 손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알리씨는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였다.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후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다. 그는 화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다. 당초 5월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법무부가 기타비자를 발급해 국내에 더 머물면서 화상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마친 후에도 국내에 계속 머물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알리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면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받기 때문이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관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의상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가 사회에 끼친 피해와 의로운 활동을 통해 기여한 부분 등을 비교해 정한다. 필요하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2018년 스리랑카 출신의 니말씨가 의상자로 지정돼 영주권을 받았다. 니말씨는 2017년 2월 경북의 한 주택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할머니를 구했고, 2018년 영주권을 받았다.

한편 LG복지재단은 23일 알리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의로운 행동으로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시상 취지를 설명했다. 니말씨도 2017년 LG 의인상을 받았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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