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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노래방 가려면 QR코드 찍어야 합니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5. 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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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방문할 때에는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이 QR 코드는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자출입명부다.

성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전자명부 / 조선DB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5월24일 브리핑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명단 확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려면 먼저 이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QR코드 발급 회사(네이버 등)의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앱에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는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일회용 QR코드가 발급된다. QR코드는 금융기관에서 쓰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발급 후 10초가 지나면 사라진다.

이용자는 시설 출입 전 개인별로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시설 관리자가 이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면 이용자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4주 후에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대상은 집합제한 명령 대상 중 고위험 시설이다. 클럽, 노래방 외에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이다. 단, 출입자가 QR코드 사용을 원치 않으면 이름과 연락처 등을 명부에 적고 신분증 대조 후 입장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박물관, 교회 같은 시설에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했다. 박 1차장은 "집단감염의 온상이 된 코인노래방의 경우 반드시 관리자를 둬 ‘유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당분간 학생들은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운영 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방법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는 15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에 QR코드로 인증하는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구시도 시청,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수기로 작성하던 명부를 20일부터 QR코드로 전환했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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