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앱에서 음식을 시킬 때 전화 주문 가격보다 비싸게 판 업체와 이용계약을 해지한 요기요에 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린다.
요기요 제공
공정위는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요기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월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자사 앱으로 주문하는 음식 가격이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했다.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두고 계약 음식점이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는지 관리하고 위반한 업체가 있는지 제보를 받았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자체 모니터링,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계약 업체들에 주문 가격을 낮추거나 배달료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배달앱이 음식점 경영 활동에 간섭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 음식점은 보통 여러 앱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기요 매출 의존도가 14~15%인 배달 음식점은 매출을 잃지 않기 위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최저가 보장제 실시를 중단하고 입장을 설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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