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콜라겐을 ‘피부 보습’ ‘탄력’ 등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416건을 적발했다고 6월3일 밝혔다. 콜라젠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만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업체들은 주로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끔 표시·광고(164건, 39.4%)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품의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의 효능·효과를 마치 해당 제품의 효능처럼 광고(146건·35.1%)하기도 했다.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은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다. ‘탱탱 피부 비밀’, ‘탄력도 상승’ 등의 문구로 효과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과장한 사례도 103건(24.8%) 이었다. 탈모나 관절염 등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도 3건(0.7%)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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