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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면서 직원 화장실 가는 횟수 센다” 신종 갑질 등장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7. 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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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 직원을 감시하는 신종 갑질이 늘고 있다. CCTV 화면을 지켜보면서 직원이 화장실 가는 횟수를 세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하는것이다. 

픽사베이 제공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 상반기 동안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제보 메일 1588건을 분석한 결과 ‘CCTV 감시로 인한 부당지시’가 11.4%였다고 7월7일 밝혔다. CCTV 감시 관련 괴롭힘 사례는 ‘모욕·명예훼손’(27.3%), 폭언·폭행(16.1%), 따돌림·차별(15.9%)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A씨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회사는 A씨가 동료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내밀었다. 근무시간에 잡담을 하고 일은 안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청소업무를 하는 B씨는 관리소장이 CCTV를 보면서 자신이 화장실을 몇번 가는지 감시한다고 제보했다. B씨는 "방광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CCTV는 법이 허용하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한다. 회사는 근로자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수집할 수 없다. 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쓰려면 개인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CCTV를 이용한 노동 감시를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직원의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은 경우 CCTV 촬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일하거나 쉬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괴롭힘 사례에 대해 노동관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확인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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