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은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추징했다. 아마존코리아는 구글코리아와 달리 세금만 내고 끝냈다. 구글코리아는 같은 이유로 법인세 6000억원을 낸 뒤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아마존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국세청은 작년 1월 아마존 한국 현지법인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를 세무조사하고 법인세 1500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아마존본사, 아마존코리아는 약 1년 동안 법률 검토 끝에 최종 세액을 정했다. 아마존코리아는 최근 1500억원을 모두 냈다. 불복 심판은 신청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한국에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와 아마존서비스코리아 2개 법인이 있다. 웹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한다. 이번 법인세 추징 대상은 웹서비스코리아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국내 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51%. 클라우드 사업만으로 연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
아마존코리아는 그동안 한국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한국에서 영업하지만 물리적 고정사업장은 해외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마존이 한국에도 실질적인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에도 같은 이유로 6000억원 법인세를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일단 세금을 모두 내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신청했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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