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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가능, “방역수칙 준수해달라”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7.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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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회 소모임과 단체 식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이 7월24일 오후 6시에 풀린다. 정부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24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도회나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 교회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후 정규예배 전 열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조선DB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자 정부는 10일 모든 소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정부 조치 이전에 성가대 모임 혹은 수련회(MT)가 집단발병 경로였다. 대책 발표 후 한국교회총연합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종교계는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모임과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기도 했다. 

약 2주 후인 22일 정부는 소모임 금지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치 해제를 논의 중이던 20일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흘 연속 감염자가 나와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불어났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지만, 예정대로 의무화 조치는 풀린다. 정부는 사랑교회 집단감염이 여러 교회 중 하나의 교회에서 발생한 사례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 전체 교단과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방역 강화에 협조해온 점을 고려했다.

조치 해제를 발표하며 방역 당국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밀접, 밀폐, 밀집 등 이른바 '3밀' 환경에서는 언제든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도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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