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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키 크는 안마의자’ 거짓광고 사과···“교환·환불도 가능”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7. 3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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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거짓광고 논란에 사과하고 고객이 원하면 교환과 환불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이키는 작년 1월 출시한 제품이다. 바디프랜드는 하이키를 사용하면 아이의 키가 크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광고했다.

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바디프랜드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거짓광고를 했다”며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2200만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바디프랜드는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임상시험 결과 뇌 피로 회복 속도가 8.8배, 집중력 지속력은 2배, 기억력은 2.4배 늘어난다는 표현도 썼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키 성장 효과를 증명하는 시험 결과가 없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늘어난다는 임상시험 결과는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

바디프랜드는 7월 24일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안내문에는 "바디프랜드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이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객들이 원하는 보상 내용이 달라 각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원한다면 교환·환불도 가능하다”고 했다.
 
글 jobsN 오서영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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