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 및 유포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n번방'을 개설하고 운영했던 문형욱 / 조선DB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10월12일 요청했다.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5일 문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문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했다. 이곳에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돈을 내지 않고 성 착취 물을 내려받은 박사방 ‘무료 회원’ 290여명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박사방 무료회원 29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각 지방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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