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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낙태약은 의사가 관리해야···의약분업 예외로”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0. 10.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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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하자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의사와 약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좌) 대한약사회 공식 홈페이지(우)

보건복지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낙태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으로 구체화했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사용이 가능해졌다. 미프진은 태아가 자라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막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10월28일 복지부에 낙태약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두고 의사 직접 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제도다. 의사는 진찰과 처방, 약사는 조제와 투약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의사 직접 조제 원칙에 대한 근거로 약사법 제23조 4항을 들었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는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낙태약 조제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이 끝날 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봤다. 또 약국에서 낙태약을 팔 경우 관리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낙태약에 대해서만 의약분업 원칙에 예외를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이라는 틀을 깨기 위해서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낙태약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건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또 “약사도 환자의 사생활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병원에서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이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팔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글 jobsN 김하늘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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