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유죄가 확정됐다.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당시 사진./조선DB
대법원은 11월5일 강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놀라 피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당초 강씨는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A씨가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준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B씨가 만취해 잠든 게 사실이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만, 강씨는 그러한 상태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메시지가 짧은 답문 형태라 몽롱한 상태에서도 보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했다.
강지환 측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상고 이후 강씨가 이미 인정했던 준강간 혐의도 부인하는 취지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은 성폭력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 대법은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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