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곳곳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객이 적발됐다. 이들은 비밀통로나 뒷문을 통해 꼼수 영업을 하고 밤늦게까지 매장을 열어놓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조선DB
서울시는 야간 긴급 합동단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객 등 총 35명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고 12월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을 막고자 이뤄졌다.
시와 경찰은 1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영등포, 홍대 입구 등 총 6곳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중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적발됐다.
영등포구 소재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4개 룸에서 총 23명(여성도우미 5명 포함)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 업소들은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뒤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은 오후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단속반이 이용 손님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하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에도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수사관들이 내부에 들이닥치자 영업주는 “친구들이 와 있는 것”이라며 “다른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 시켜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주와 이용객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기소되면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글 jobsN 이승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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