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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21. 1. 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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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열리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고위험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조처 효력을 일부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법무부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 등에서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조선DB

헌재는 12월4일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 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중 일부 지침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효력이 정지된 법무부 공고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시험 사전신청 기한을 놓친 자가격리자, 현장에서 발열 검사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고위험자 모두 제한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3일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 자체를 금지했다. 또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했지만, 별도 시험 장소 신청 기간을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했다. 3일까지인 시험 기간을 놓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게 제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험 기간 중 고위험자로 판단되면 남은 시험을 중단케 하고 병원에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자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법무부의 공고가 응시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법무부가 자가격리자나 시험장에서 고위험군 응시자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확진자나 고위험자로 분류되면 그 즉시 시험 응시가 금지되어서,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해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있고, 로스쿨생들이 시험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쓸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이 공고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시험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온 후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가격리자는 이미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글 jobsN 박아름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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