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수준으로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조선DB
정부가 1월4일 0시부터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조치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2주 동안 사적인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이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창회·동호회·직장 회식·계모임·돌잔치·집들이 등 모두 금지다. 직계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친척 간 모임은 물론 세배나 제사에도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 다만 원래 같이 살던 가족들은 감염 위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다. 직장·학교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면서 주말이나 방학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한집에 사는 가족으로 본다.
앞서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각종 행사나 예식도 각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이는 게 가능하다. 주요 시험도 마찬가지다.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약이 없다. 하지만 구내식당 이외의 장소에서 5명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다. 인원을 나눠 다른 테이블에 않는 것도 안 된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임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을 추가로 물 수 있다.
글 jobsN 정혜인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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