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외○명'을 적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표자 한 명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 모두 이름을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기면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월29일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유예기간이 4일로 끝난다. 오늘부터 수칙을 위반하면 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정부는 기본방역수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늘렸다. 기존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4가지였다. 여기에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3가지를 추가했다. 수칙이 모두 7가지로 늘어난 것이다. 적용 대상도 기존 24곳에서 33종으로 늘어났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9곳을 추가했다.
픽사베이
기존수칙도 강화했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2단계부터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거리두기단계 1단계면 미술관, 도서관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1단계여도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다만,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를 허용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 대신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글 jobsN 백지희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
[2021년 3월 고1 모의고사 독서] (사회) '손실 보상 청구권'-해설, 10문제!! (0) | 2021.04.07 |
---|---|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 없애고 장학금·기숙사 늘린다 (0) | 2021.04.06 |
불편했던 유아동 쇼핑, 이제 앱 하나로 끝낸다 (0) | 2021.03.31 |
과자·라면·만두 팔아 해외서 1조 넘게 벌었습니다 (0) | 2021.03.31 |
10대 때 데뷔해 대박 난 이들, 벌어들이는 수입 보니... (0) | 202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