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 18곳이 총 23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오른 사업장은 지금까지 총 18곳이다. 부과 금액은 23억488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경북 4곳, 경기 3곳, 대전 2곳, 충남 1곳, 경남 1곳 등이다. 특히 경북 경주시의 한 사업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으로 적발돼 2017년 처음으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 총 4억원을 납부했다.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 혹은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한다.
의무사업장 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연간 최대 2억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했지만, 실제 첫 부과는 2017년에 처음으로 했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253곳 중 1086곳이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곳)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탁(247곳)했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167곳(13.3%)이었다. 이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운수업이나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 근무, 교대 근무가 많은 업종), 설치 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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