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7200억 원대 상속세 납부해야
5년간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 유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일 고(故) 구본무 회장의 ㈜ LG 주식 8.8%를 상속했다. 이로써 숙부인 구본준 부회장(7.7%)을 제치고 LG그룹 지주사의 단일 최대 주주(15%)가 됐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만 7200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LG그룹 지주회사인 ㈜ LG는 2일 "구본무 회장의 주식 11.3%(1945 만 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 LG 대표가 8.8% (1512만2169주), 장녀 연경 씨와 차녀 연수 씨가 각각 2.0%(346만4000주), 0.51%(87만2000주)씩 분할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3남매의 총 상속세 규모는 9000억원대이다. 구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속 대상 주식 가격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은 여기에 20% 할증이 붙는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구본무 전 회장이 5월 20일 사망해 구회장의 상속세 산정 기간은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이때 ㈜LG의 평균 주가는 약 7만 9000원이다. 할증률을 감안하면 9만 4800원.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구본무 회장의 주식 가치는 1조 8400억 원이다. 과세율 50%를 적용하면 총상 속세 규모는 92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이 7200억 원 정도 내야 한다.
역대 상속세를 납부한 대기업 총수 일가 중 사상 최대액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재벌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일가였다. 2003년 별세한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 유족이 1840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냈다.
증여세로 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다. 정 부회장 남매는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 받아 2007년 3500억 원 상당의 신세계 주식을 증여세로 현물 납부했다.
구광모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지도 관심거리다. 상속세 규모가 상당한 만큼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0만 원 이상 상속세는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다.
연부연납을 선택할 경우 구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 등을 법원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활용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구 회장은 LG그룹 비상장 물류 계열사인 판토스 지분 7.5%를 보유 중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서 판토스 지분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11월 20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한 안에 자진신고를 하면 상속세를 5% 감면받는다.
글 jobsN 이연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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