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국가 상대 청구 소송
‘초고교급’ 문항으로 지탄 받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31번 문항 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수능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했다며 한 교육·시민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선행학습을 금지한 현행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올해 수능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11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수능은 ‘불수능’보다 더 심각한 ‘마그마수능’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출제진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수험생 불만이 대단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라고 밝히지만 지금 수능은 고교에서 성실하게 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도록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문항으로 국어 31번 외에도 수학 가형 30번을 예로 들었다. 국어 31번은 이미 국어 교사조차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고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 실패를 사과한 바 있다. 수학 가형 30번은 이과 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된 ‘킬러 문항’으로 꼽힌다. 사교육걱정은 “수학 강사도 문제를 푸는 데 20분 이상 걸리는 복잡하게 꼬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지나치게 꼬아 출제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수능 문항별로 교육과정 출제 근거를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어 31번의 경우 ‘독서와 문법-(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독서와 문법-(19)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라고만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공개라면 수험생과 학부모를 기만하는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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