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가장 섬겨라" 가부장적 남편, 이혼에 책임있다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19. 1. 30. 09:25

본문

728x90

"가장을 공경하고 섬기라"며 가부장적 사고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이 제기한 반소(反訴)를 기각했다고 1월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4년 혼인신고를 했다. 두 명의 자녀를 뒀다. 2015년 B씨는 중국 음식점을 개업했고, A씨도 일을 도왔다. 이후 A씨의 친정어머니가 A씨의 자녀를 전담해 돌보는 것을 힘겨워하자 A씨는 일손을 거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원을 줬다.



/ 게티이미지뱅크

그때부터 갈등은 시작됐다. B씨는 A씨가 음식점 일을 돕지 않고 생활비도 아끼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했다. 자주 다툼을 벌였다. B씨는 2016년 6월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에게 욕을 하며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하다", "암탉이 크게 울면 침몰한다", "순종하고 항상 가장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하라" 등의 말을 했다. 가부장적 사고를 강요한 것.

A씨와 B씨의 다툼은 자녀들의 통학을 위해 A씨가 친정오빠로부터 차량을 이전받아오면서 더욱 잦아졌다. B씨는 친정오빠에게 차량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B씨는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별거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상의없이 차량을 이전 받아온 것은 잘못이지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A씨의 수고를 알고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배려했다면 차량을 받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여러 사항에 비춰봤을 때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B씨가 A씨의 가사·육아 노력은 생각치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따를 것을 강요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글 jobsN 김성민
jobarajob@naver.com
잡스엔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