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약국' 운영자와 위법 행위에 가담한 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월9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A(50)씨에게 징역 5년을, A씨가 고용한 월급 약사 B(40)씨와 C(5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약사 3명과 고용 직원 4명에게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사 5명을 고용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춘천, 원주 등 3개 지역에 약국을 차렸다. 적법하게 개설한 약국인 것처럼 위장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한 약사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까지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액수가 상당히 클 뿐 아니라 운영 기간도 길다"며 "타 지역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글 jobsN 김지민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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