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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장·승무원 음주단속 강화

사회, 문화 정보

by 배추왕 2019. 5. 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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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종사·관제사·승무원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약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을 제정, 적용 중이라고 5월 2일 밝혔다.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교정 받아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또 단속 공무원은 음주 측정 기기 사용법·측정 절차·조치 절차 등을 숙지하기로 했다.

진에어 제공

현행 항공 안전법은 항공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적용 대상은 조종사·객실승무원·관제사·운항관리사·정비사 등이다. 음주단속 적발자는 즉시 업무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후 정밀 측정 결과 기록을 토대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

2018년 11월 14일 청주 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 A씨가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측정 단속에 걸렸다. A씨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는 A씨의 행위가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기준(60일)보다 50% 올린 90일로 결정했다. 더불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국토부 안전감독관은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음주측정기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이번 지침에 단속 공무원이 장비 사용법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규정했다. 연 1회 이상 측정·단속 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훈련받을 예정이다.

글 jobsN 정혜인
jobarajob@naver.com
잡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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